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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퇴거' 금지: 빅토리아주의 새 임대 개혁

빅토리아주가 '무과실 퇴거'를 금지하고 임차인의 계약 파기 시 부과할 수 있는 비용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브리엘 윌리엄스 소비자보호부 장관은 앞으로 12개월 안에 주 의회에 제출될 새로운 임대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무과실 퇴거'의 금지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NSW 주 의회에서 통과된 유사한 법안과 비슷하게,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는 계약 위반, 재산 손상, 또는 임대주의 자가 거주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빅토리아주는 또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할 때 부과되는 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임대주가 계약 파기로 인한 임대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그 금액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5년 이하의 고정 임대 계약에 적용되며, 계약 파기 시 임대주는 최대 4주분의 임대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추가적으로,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기타 수수료도 이번 개혁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임차인이 어떤 방식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든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모든 결제 방식에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법에서는 수수료 없는 결제 옵션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모든 결제 방식에서 임차인이 수수료 없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보호 조치는 임대 전후 과정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임대 신청 시 임차인이 배경 조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임대주가 보증금을 청구할 때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당한 보증금 청구를 하는 임대주에 대한 재정적 벌금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는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에 시행될 것이며,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주 정부에 따르면 '무과실 퇴거' 금지가 우선순위로 올해 말까지 주 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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