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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자본이득세(CGT) 면제 규정 안내

  • Tim
  • 4월 9일
  • 3분 분량

호주에서 자본이득세(CGT)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특정 자산을 구입 후 장기 보유 목적으로 투자하다가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한 순이익(매각가격에서 자산 취득비용 및 개량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사업체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CGT 부담을 줄이거나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외 규정과 할인 혜택이 존재합니다.


흥미롭게도 ‘자본이득세(CGT)’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별도의 세금이 아니라, 일반 소득세(income tax)의 일부분으로서 개인의 소득세 신고서에 자본이득과 손실을 함께 보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한계 소득세율(marginal tax rate)에 따라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CGT 면제 및 할인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이득세 50% 할인 규정 (50% CGT discount)


호주에서는 개인과 신탁(trust)이 12개월 이상 자산을 보유한 후 매각하면 자본이득(Capital Gain)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건:


CGT 자산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개인과 신탁에만 적용되며, 회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 펀드(Super fund)는 10%만 할인)

개인 용도의 자산(personal use asset)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개인이 12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을 판매해 $10,000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50% 할인이 적용되어 과세 대상 이익이 $5,000으로 줄어듭니다.

이 사람의 한계 소득세율이 34.5%(메디케어 포함)라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1,725(34.5% x $5,000)가 됩니다.


2. 본인 거주 주택 면제 규정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 PPOR exemption)

자신이 거주했던 주거용 주택을 판매할 때는 CGT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 큰 혜택이 됩니다.


면제 조건:


주택을 보유하는 전체 기간 동안 주 소유주가 주거용으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주택이 소득 창출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주택이 위치한 땅의 면적이 2헥타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면적이 2헥타르를 넘으면, 원하는 2헥타르만 CGT 면제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CGT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사업용으로 활용했을 경우 비례적으로 면제 범위가 축소됩니다.

예시:

Bill은 주택을 구입해 10년간 실제로 거주했고 임대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땅 면적도 2헥타르 이하였으므로 주택 매각 시 CGT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3. CGT 6년 규정 (The 6-Year CGT Rule)


이 규정은 본인의 주거용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에도 최대 6년까지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간주하여 CGT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주거 주택에서 이사를 하고 임대 수입을 얻거나 감가상각을 받더라도, 최대 6년까지는 CGT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주거 주택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

John은 자택을 일정 기간 거주한 후 임대용으로 바꾸어 총 10년 동안 보유했습니다. 매각 시 6년 초과분인 나머지 4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CGT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팁:

만약 6년이 지나더라도 다시 이사하여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또다시 새로운 6년의 CGT 면제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2년간 CGT를 피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4. 임대용 부동산의 CGT


임대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CGT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의 6년 규정이 과거 본인의 거주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임대용으로만 활용한 부동산은 CGT가 전액 적용됩니다.


5. 중소기업 CGT 감면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


소규모 사업체가 사업을 매각하거나 관련 자산을 판매할 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CGT를 크게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연간 매출(turnover)이 $2백만 이하이거나,

매출은 초과하지만 순자산(net assets)이 $6백만 미만일 경우에도 적용 가능

이 규정은 조건이 복잡하므로, 사업 매각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은퇴 및 롤오버(Rollover) 규정


호주에서는 특정 자산을 매각 후 다른 자산으로 교체하는 경우, CGT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롤오버(rollover)' 규정이 있으며, 은퇴자(55세 이상)는 특정 자산의 매각 수익을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면 CGT를 면제받는 '은퇴 면제 규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활용하려면 관련 비즈니스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참고 사항

호주의 CGT 면제 및 할인 규정은 조건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정과 조건을 잘 이해하면, 개인과 기업 모두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재정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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