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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D] 임대료 입찰 금지, 임대료 인상 연 1회 제한 등 개혁안 통과

퀸즐랜드주(QLD)에서 임대료 입찰을 금지하고 가격 인상을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주택 개혁안이 통과됐다. 이러한 변화는 주에 있는 약 200만 명의 세입자에 영향을 주게 된다.


미건 스캔론 QLD 주택장관은 “이러한 개혁은 임대차를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하고, 더 쉽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혔다.


스캔론 장관은 "임차인은 임차권을 확보하기 위해 광고된 가격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입찰할 필요가 없어진다. 개인정보가 보호되며, 새 행동 강령은 비전문적인 관행을 근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전에 새 임차인을 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제한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광고비, 새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필요한 행정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임차인에게는 수수료 없는 선택지가 제공돼야 하며, 부동산 관리자가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 모든 비용은 증거로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임대인은 입주 48시간 전에 통지를 해야 하며, 예비 임차인의 필수 서류가 자세히 기재될 표준 신청서 양식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근거 없는 퇴거를 금지하고 최소 주거 기준을 설정한 이전 개혁법의 후속 조치다.


그 조치로 세입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더 쉬워졌고, 가정 폭력을 경험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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